산업 IT

저작권료 부담 떠넘긴 음원 서비스업체

저작권자 수익 배분비율 상향에

멜론·지니·벅스 줄줄이 요금인상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악을 실시간으로 듣는 음원스트리밍 서비스의 국내 요금이 새해 첫날부터 줄줄이 올랐다. 음원 전송사용료(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음원서비스 상품 수익에 대한 저작권자 배분비율이 기존의 60%에서 65%로 올라가자 서비스업체들이 수익배분 비용증가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실제로 국내 음원스트리밍 시장 1위 기업인 멜론은 월 1만5,500원이던 주력 상품의 가격을 30% 올려 2만원으로 책정했다. 해당 상품은 무제한 음원 듣기와 월 50곡씩의 내려받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판매돼 왔다. 경쟁 서비스인 지니뮤직의 경우도 스마트음악감상 상품(월 6,600원→ 7,400원),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 상품(7,600원→8,400원)의 가격을 800원씩 올렸다. 벅스뮤직도 ‘모든 기기 무제한 듣기+30곡 다운로드’상품의 월간 요금(정기결제 기준)을 8,400원에서 9,4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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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은 패키지 상품을 통한 할인 효과도 앞으로 누리기 더욱 힘들게 됐다. 새 징수규정이 묶음형 음원다운로드 상품에 대한 할인율을 점진적으로 낮춘 뒤 최종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탓이다. 실제로 주요 업체들은 묶음상품의 할인을 잇따라 낮추고 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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