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1일 공고했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하반기 대비 3.39% 상승했다. 이에 따른 공사비 총액은 0.66% 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고,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종별 적용 기준 등을 개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 항목 중 231개를 정비했다. 표준품셈은 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최대 근로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실제 작업 일수에 맞춰 건설기계 장비의 연간 표준 가동시간을 변경했다. 에 따라 타워크레인은 2,000시간에서 1,776시간으로, 불도저는 1,400시간에서 1,250시간으로 각각 11%씩 연간 표준 가동시간이 감소했다.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 공종을 단일화하는 등 표준품셈 체계도 개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