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예비입주자 수가 전체 공급 주택 수의 30% 미만인 경우 분기별로 추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비입주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입주 순서를 기록한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마이홈’ 홈페이지에 입력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로 한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