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금리중 2%를 도에서 4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또한 만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신규 거래업체 등에 대한 우대도 지속 추진한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