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제까지는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Codex 기준 및 유사농산물을 기준으로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한다.
부산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조사 등 농민 대상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PLS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기준에 맞는 농산물만 수입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