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지원 사업은 △붕괴위험이 있는 담장, 옹벽 등 노후기반시설 보수 △옥상 방수공사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보수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부천시청에 신청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단지를 결정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