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일 만에 또다시 식료품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야간에만 B씨가 운영하는 김치 가게에 몰래 침입해 5차례에 걸쳐 김치, 라면, 사과 등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차례의 집행유예와 2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범행을 밤에 반복적으로 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점, 똑같은 음식물 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