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농협 사무실에서 조합장이 지점장을 위협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무안군 한 농협 지점에서 조합장 A(남)씨가 지점장 B(여)씨를 상대로 흉기로 위협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동은 전날인 2일 오후 5시 30분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2∼3분간 언쟁을 하며 대답하지 않고 나가려던 B씨의 손을 붙잡은 적은 있지만, 흉기를 든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A씨는 “선물용 소형 과도 2점이 종이상자에 담겨 있었는데 그중 한 점을 점심때 사용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을 뿐이다. 언성이 높아지자 직원들이 사무실로 바로 들어와 말렸고 직원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인 두 사람이 과거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진술과 농협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