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뇌물 7억여원 받고 수백억 사업 몰아줘… 법원행정처 직원 4명 구속기소

대법원의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18일 현직 공무원들의 연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압수수색 했다./연합대법원의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18일 현직 공무원들의 연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압수수색 했다./연합



대법원 전직 직원에게 수백억원대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몰아주고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법원행정처 과장 강모·손모 씨와 행정관 유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행정관 이모 씨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47)씨가 전자법정 구축사업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D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최근까지 법정에서 문서를 띄워 볼 수 있도록 한 실물화상기 도입 등 240억원대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는 부인을 내세운 I사를 내세워 160억원대 사업도 따냈다.

관련기사



그 대가로 강 과장은 5년간 총 3억1,000만원, 손 과장은 3년간 2억6,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관인 유씨와 김씨는 각각 6,700만원, 5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구속기소된 남씨도 이날 6억5,000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 기간 만료를 고려해 입찰 방해 혐의는 일단 빼고 기소했다. 수사 결과를 정리한 뒤 전·현직 직원 5명을 다음 주께 추가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내부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현직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애초 수사 의뢰 대상에 없었던 직원의 범행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고 수뢰액 또한 늘었다.


조권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