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자금 대출금리 연2.2% 동결…9일부터 접수

특별상환유예 대상·대출조건 변경 횟수 완화, 사전채무조정제 요건도 확대

교육부는 오는 9일부터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4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교육부는 오는 9일부터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4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오는 9일부터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4월 17일까지(생활비대출은 5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기존과 같은 연 2.20%로 동결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당시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이었던 학교의 신·편입생은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을 일부 또는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일반상환 대출과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일정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상환 대출에 대해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은 대출자가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부 또는 모 사망·파산, 본인 장애) 등으로, 최대 3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이와 별도로 대출자가 대출 조건(기간·상환방법)을 바꿀 수 있는 횟수도 올해 4월부터 현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게 된다.

관련기사



일반상환 대출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사전채무조정제도’ 요건도 상환기한이 지난 연체자까지 확대된다. 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전채무조정제도는 3개월 이상 연체자가 상환여건이 안되는 경우, 장학재단에 분할상환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재학생의 생활비 우선 대출 한도는 ‘학기 등록 전 150만원’에서 ‘등록 전 50만원’과 ‘등록 후 100만원(잔여금액)’으로 바뀌어 미등록에 따른 대출금 반환도 쉽게 됐다. 교육부는 대출을 위한 소득 구간 산정에 약 6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