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주휴수당 제외 수정법안 당론 발의

업종별 차등적용 등 당론으로 결정

"정부개편안, 노사 갈등 증폭시킬 우려"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도 고려해야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서 주휴수당 제외,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제성장률 연동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 개편안을 ‘언 발의 오줌 누기’라고 평가한 그는 “올해부터 당장 주휴수당이 포함돼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률이 55%에 이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한국당은 당론으로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내놓은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구체적으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55조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며 △최저임금을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과 연동해 인상 범위를 제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 개편안이 오히려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결정체계 이원화는 정답이 아니다. 핵심은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추경호·강효상 의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주휴수당을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홍일표 의원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어떻게든 보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법에 보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최저임금을 재심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올해 악화된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재심의할 수 있는 방향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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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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