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노후경유차 폐차하고 2,000만원짜리 車사면 113만원 절약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최대 79% 감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연장되면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최대 79%까지 차 값을 감면받는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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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3.5%) 조치를 지난해 말에서 올해 6월30일 출고차량까지 감면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출고가액이 2,000만원이 승용차를 산다면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143만원을 내야 하지만 6월 말까지 출고되는 차량은 100만원만 내면 된다. 43만원을 아낄 수 있다. 여기에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6월 말까지 새 차를 출고하면 추가 개소세 감면 혜택(100만원 한도)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소세율은 5%에서 1.05%로 최대 79% 감면된다. 노후경유차를 없애고 출고가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30만원으로 113만원을 줄일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이날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처 약 2주 뒤 효력이 생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령 공포 전까지 개소세 인하 공백이 있지만 해당 기간에도 효력이 소급적용되도록 규정안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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