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이 지난 3일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만든 주식회사 PNR의 주식 8만1,075주에 대해 포항지원은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류명령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의 매매·양도 등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다만 이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PNR 측은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주식회사 PNR은 경북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않고 있어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