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예원 허위 진술할 이유 없어" 성추행 '유죄' 신빙성 있다 판단한 이유는?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의 민감한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를 과장했다고 해서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허위 진술할 이유도 없고, 경찰 조사부터 추행 혐의로 피고를 지목했다는 점에서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가 추행당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측에 연락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증상이나 추행 강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이미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공공연하게 전파됐고, (양예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사진 전파를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기소된 최씨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사진유출 사실을 인정했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추행은 강하게 부인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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