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이 서류 위조 혐의를 재차 부인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늘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강용석의 보석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강용석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보다 법리 판단에 대한 것으로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다”며 “합리적 의심이 들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의 양형을 넘어서 실형에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강용석이 깊이 반성 중이라고 전하면서도 “혐의 사실에 대해 공모했다는 혐의는 도저히 인정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는 1심 선고 이후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 석방 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석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한편, 과거 강용석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지난 10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전했다.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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