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과태료 5배 올려...주택임대업 더 옥죈다

■정부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의무 기간 안지키고 매매 땐

과태료 1,000만→5,000만원

임대료 제한 검증체계도 구축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집을 팔 경우 5,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임대료를 연간 5% 넘게 올릴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혜택 축소에 이어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수가 크게 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방안”이라고 말했다. 등록 임대주택사업자는 2017년 12월 25만 9,000명에서 2018년 12월 40만 7,000명으로, 등록 임대주택 수는 같은 기간 동안 98만 가구에서 136만 2,000가구로 늘었다.


이번 방안은 임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우선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제한(연간 5% 이내)을 위반하면 물게 될 과태료가 기존 1,000만 원에서 향후 3,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임대의무기간 내 허가 없이 집을 팔면 과태료가 기존(최대 1,000만 원)보다 5배 높아진다. 다만 임대주택을 판 뒤 늦게 신고하는 등 다소 가벼운 행정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춘다. 이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법안 통과가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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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키는지 살펴보는 체계도 촘촘해진다.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사전에 약속한 임대기간 및 임대료 제한 등을 지키지 않아 등록이 말소될 경우 그간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주택의 등기부에 등록임대주택임을 알리는 부기등기가 의무화된다. 임차인이 임대 계약 전 등기부만 보더라도 해당 매물이 등록임대 주택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추진을 목표로 하며 관련 법 개정이 끝나면 이후 신규 등록임대사업자는 그 즉시 따라야 한다.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는 2년 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각종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 임대사업자가 현재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집을 팔면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평생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임대료 5% 상한’ 규정을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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