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사청탁 뇌물수수'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집행유예 확정

사건배당 관련 직권남용만 유죄… 뇌물은 무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수사와 경찰관 인사 관련 청탁을 받고 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특별 승진시키고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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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부당한 사건 배당을 부하에게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이 받은 돈 가운데 500만원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2,500만원은 ‘배달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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