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직 검사 후배 성추행했는데 “증거인멸 염려 없다”, 검찰 처벌 징계 없이 퇴사 “대기업 임원 재직"

후배 검사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4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청에 근무하는 후배 여자 검사들을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특히 검사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지위이므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으며 진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피해자의 남편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고 양형 이유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진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진씨는 서울남부지검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진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검찰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까지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한 진씨는 해외 연수를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왔다.

홍준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