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59) 전 의원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전 의원이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기에 허위사실 공표나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한 언론사가 “정 전 의원이 2011년 기자 지망생 A씨를 호텔에서 성추행했다”고 보도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으나 이후 당일 해당 호텔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오자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