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한다 전했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가해운전자 26살 박모씨가 동승자 여성과 딴짓을 하다 횡단보도에 있던 윤창호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은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 당시 윤창호 씨는 충격으로 15m 이상 튕겨나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또한, 가해자 박 씨는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으나 “기억나지 않는다” “많이 힘들다”고 말해 논란이 발생했다.
윤창호 아버지 기현(53) 씨는 “창호를 보내고 가족들은 슬픔과 고통으로 보내고 있다. 우리 부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지만 슬픔이 가시지 않는다. 사는 게 지옥이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죽어서 아이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