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업활력법 개정안 1월 중 발의...구조조정 촉진한다

정부 물가·혁신성장전략 회의

데이터·AI·수소경제에 1.5조 투입

외식 가격동향 주시 물가불안 대응

정부가 오는 8월 일몰이 다가오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을 2024년 8월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달 중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산업혁신(Big Innovation)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력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도입된 기업활력법은 스스로 사업 재편을 하려는 기업에 금융·세제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했던 추진한 정책으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벌특혜법’이라며 반대했었다. 이 제도를 통해 구조조정을 승인받은 기업은 100곳에 이른다. 개정안에는 기존 공급과잉 업종 사업재편 신청 대상을 신산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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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AI(인공지능)·수소경제는 기존 주력산업·신산업·에너지 등 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데에 근간이 되는 플랫폼”이라며 “정부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이번에 마련하는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포괄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물가 및 설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외식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면서 “정부는 외식 품목별 가격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물가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곧 다가올 설 연휴(2월 2~6일)를 맞아 생계부담을 덜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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