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승女와 부적절 행동하다 사고" 윤창호 가해자에 징역 8년 구형

음주운전으로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직전 동승자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부적절한 행동을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박씨도 검사 질문에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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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윤씨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 아버지는 “사는 게 지옥이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받아 쇼핑을 가자’는 등 박씨가 사고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가 나와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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