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소란을 피운 사람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전기를 차단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대법원 3부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문 모 씨의 상고심에서 “경찰의 전기차단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해 소란 행위자가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것은 범죄 진압·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