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창호법' 효과?

최근 45일간 음주교통사고

전년 동기대비 32%나 줄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과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연말연시 음주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내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23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45일간 음주교통사고는 총 1,773건으로 전년 동기간(2,627건) 대비 32.5%,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 간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강화로 교통사고 사망자도 크게 줄었다. 동기간 음주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18명으로 전년 동기(37명) 대비 51.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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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총 299명으로 1970년 교통사망사고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단속 강화와 함께 지난해 12월18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도 음주교통사고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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