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가정양육수당,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년도 2월까지 받는다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 12월에서 2개월 연장

보육료·유아학비와 지원기간 동일하게 맞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이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전년도 12월까지만 지원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 취학연도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가정양육수당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해의 12월까지만 지원됐다. 보육료·유아학비는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2월까지 지급하는 데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더 짧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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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지원기간 연장으로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약 3만4,000명의 아동에게 1~2월치 가정양육수당을 추가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그대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달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는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장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위한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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