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 취학연도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가정양육수당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해의 12월까지만 지원됐다. 보육료·유아학비는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2월까지 지급하는 데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더 짧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기간 연장으로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약 3만4,000명의 아동에게 1~2월치 가정양육수당을 추가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그대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달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는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장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위한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