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국정원 접견거부' 유우성 변호인에 국가,1,000만원 배상해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유씨 여동생 접견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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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 등은 2013년 2월 초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씨의 동생 가려씨를 접견하겠다고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국정원은 가려씨가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서 접견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국가가 변호인 접견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제약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수용상태 등을 종합해보면 가려씨는 구속된 피의자와 실질적으로 같은 지위”라며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식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 해도 변호인접견 교통권 불허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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