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연 2,000만원 이하 소득도 과세...12월 임대사업자 등록 54% 급증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면서 지난달 임대 등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1만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이는 전달 9,341명에 비해 54.4% 증가한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전년 12월(7,348명)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96.2%) 늘어난 수치다. 신규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3만6,943채로 전달 대비 54.6% 늘었다.

관련기사



이는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되면서 절세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기본 공제 400만원에, 60%의 임대소득 필요경비율을 인정받는다. 미등록시 기본공제는 200만원, 필요 경비율은 50%다.

이로써 작년 연말까지 총 40만7,000여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2016년 말 19만9,000명, 2017년 말 26만1,00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말 기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6만2,000채다.


이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