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 난동’으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피의자와 피해자가 특수절도 사건의 공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19)군과 피해자 B(18)군은 같은 날 새벽 일어난 특수절도 사건의 공범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조사 시 B군이 범행을 자백하자 A군이 이에 격분해 싸움이 시작됐다.
이들은 13일 새벽 4~5시께 서울 강동구 소재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인근 마트 등 가게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절도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을 피의자로 특정해 같은 날 오후 1시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오후 5시께 석방했다. B군이 PC방에 있는 A군에게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고 말한 게 영상으로 알려진 싸움의 발단이었다.
A군은 이날 오후 6시께 지하철 8호선 암사역 3번 출구 근처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 수차례 위협했다. 이 흉기도 이들이 당일 새벽 도둑질을 할 때 사용한 흉기였다. 유튜브를 통해 퍼진 영상에는 서로 발차기를 하며 몸싸움을 하다 A군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흉기를 찌르는 듯한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주변 시민들이 공포에 질려 건물 문을 열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근처 통신사 매장 직원 김현필씨는 “할머니 한 분이 다급하게 매장으로 들어와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무서워서 범인 옆에 갈 수가 없었다”고 당시의 다급한 상황을 전했다. 암사동 주민인 류민현(21)씨도 “현장을 목격했는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다. 다가갔다가 크게 다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싸움이 일어난 현장에는 14일 오전에도 피해자가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A군을 현장에서 체포한 뒤,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피해자는 허벅지 부위 찰과상 외에는 큰 부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에 대해서 특수절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여죄가 없는지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테이저건이 작동하지 않는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일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확인 결과 출동한 경찰이 법 집행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