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브렉시트 부결 짙어지자...EU, 발효시한 연장 검토

표결 D-1에도 잔류-강경파 대립

메이에게 시간 벌어주기 조치나서

노동당은 "메이 불신임 투표" 엄포

영국 수도 런던의 국회의사당 앞에 게양된 유럽연합(EU) 국기/AP연합뉴스영국 수도 런던의 국회의사당 앞에 게양된 유럽연합(EU) 국기/AP연합뉴스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합의안 승인투표의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 발효시한을 오는 7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EU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요청할 경우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브렉시트 발효 시한을 7월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메이 총리가 15일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진행한다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표결을 코앞에 둔 시점까지도 의회 내 EU 잔류파와 강경파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며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메이 총리에게 여분의 시간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메이 총리는 지난해 12월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표결을 추진했지만 압도적 표차로 부결될 것을 우려해 15일로 표결을 미룬 상태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합의안 부결 시 메이 내각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EU 관계자는 “메이 총리가 의회와의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올 경우 기술적으로 7월까지 논의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U의 헌법에 해당하는 리스본조약은 제50조에서 회원국 탈퇴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17년 3월29일 EU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했으며 리스본조약에 따르면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탈퇴를 공식 통보한 지 2년이 지나면(2019년 3월29일)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이에 대해 EU 고위관계자는 “영국 하원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후 조기총선이나 제2국민투표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면 논의시간을 더 늘리자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은 영국 정부의 요청 시 EU 정상회담을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연구기관인 EIU는 “하원이 이달 15일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거나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no deal)’을 지지할 경우 브렉시트는 3월29일 벌어진다”며 “어떤 경우에도 영국 정부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이 총리는 13일자 ‘선데이익스프레스’ 기고문에서 “의원들은 브렉시트를 지지한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큰 재앙이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위반이 될 것”이라고 의회의 합의안 승인표결을 촉구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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