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강 교육감 변호인들은 “지지세력을 모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려다가 법을 위반했다”며 “법을 제대로 몰라 위반한 데 대해 반성하고 있고, 정당 경력표시 행위로 이득을 얻지 못한 만큼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도 마지막 법정 진술에서 “사건 경위를 떠나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어려운 길을 걷다 다시 교육계로 돌아왔는데 대구교육을 바꿔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소명을 다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 진술을 하는 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열린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6일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