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시작됐으며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다.
이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2018년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항목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새로 포함된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에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