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공동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벼 등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엽·근채류, 과채류 등은 2ha,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생산자 단체로,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을 10%이상 시행해야 한다.
지구 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냈고, 청년창업농이 설립한 생산자단체는 영농규모 제한 없이 5호 이상일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은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 20%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기준 1억~20억원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장비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또 총 사업비 10% 범위에서 농업인 조직화를 위한 교육,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개발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