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라돈침대 사태 막는다"…'음이온 효과' 방사성원료 사용 전면 금지

침대·장신구에 사용도 불가...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7월 시행

‘음이온 효과’로 불리는 방사선 작용을 위해 ‘모나자이트’ 등의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과 관련해, 앞으로 해당 제품들의 제조 및 수출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금지된다./ 연합뉴스‘음이온 효과’로 불리는 방사선 작용을 위해 ‘모나자이트’ 등의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과 관련해, 앞으로 해당 제품들의 제조 및 수출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금지된다./ 연합뉴스



‘음이온 효과’로 불리는 방사선 작용을 위해 ‘모나자이트’ 등의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과 관련해, 앞으로 해당 제품들의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된다.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작용을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 및 표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의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으며, 개정법률은 6개월 뒤인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라돈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법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이는 원료물질을 침대나 장신구 등 장시간 밀착 사용하거나 몸에 착용하는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원료물질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을 수출입할 때는 원안위에 신고해야 하며, 원안위는 원료물질 수출입자 및 판매자와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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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기존엔 등록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지만 개정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변경됐다. 음이온 효과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쓰거나, 신체밀착·착용 제품에 이런 물질을 쓸 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구형하기로 했다.

원안위 측은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지금껏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돼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상반기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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