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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동계산’ 피해야 할 날은? 모바일 꿀팁 “근로자,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

‘연말정산 자동계산’ 피해야 할 날은? 모바일 꿀팁 “근로자,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연말정산 자동계산’ 피해야 할 날은? 모바일 꿀팁 “근로자,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즌이 시작됐으며 직장인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지난 1년간의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이 포함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도서· 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화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된다.

15일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자 오전부터 홈페이지 이용자가 몰렸으며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라며 “부가세 신고마감일 등 접속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5, 18, 21, 25은 접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정산에서 올해부터 바뀌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된다.



이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되며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

또한,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조회, 예상세액 자동 계산 등도 가능하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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