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방통위 압수수색 이유 “조사 연기 지연 의혹” 국장 과장급 공무원 주거지도 포함? “밝힐 수X”

검찰이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 수색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늘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방통위 내 이용자정책국, 행정법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또한, 검찰은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통신사의 불법행위를 보고받고도 조사 연기를 지시한 의혹,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어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자체감사 결과 최 전 방통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폰 불법 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법인폰 불법 보조금 지급 건을 보고 받고 조사 연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통신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압수수색 대상에 최 전 위원장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검찰은 방통위 전·현직 국장이나 과장급 공무원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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