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호진 前태광 회장 "보석 중 술집 간 적 없다"… 檢, 징역 7년 구형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사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 번째 2심 결심 공판에서 “(보석 기간) 술집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2심 최후진술에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 술·담배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검찰 측 지적에 “병원에 몇 년을 갇혀 있었고 술집에 가본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책임 있는 기업가이자 막내인 내가 선대의 ‘산업보국’ 뜻을 제대로 잇지 못해 부끄럽다”고 방청석을 향해 거듭 사과했다. 이 전 회장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망한 모친을 언급하며 “수감생활 중 병을 얻으셨고 유언 한마디 못 남기시고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눈물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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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재산 증식에 악용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과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세 9억3,00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떡볶이집 등을 드나들며 흡연을 하는 등 거센 비판 여론을 맞았다. 이에 두 번째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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