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민원인으로 출입한 최 모(81) 씨가 대법원 서관 비상계단에서 숨져 있는 것을 건물 미화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출입증을 받아 법원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최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돼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최씨의 사망 원인과 자살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A씨의 소지품에서 건물 출입을 위해 필요한 출입증이 발견됐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망한 A씨는 건물 내 도서관을 이용했던 일반인으로 추정된다”며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와 사망 시점 등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