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설 명절 특성상 자금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세관 근무시간은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고 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선지급하기로 했다. 당일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고 은행에 다음 날 지급되도록 요청해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세관은 수요가 증가하는 조기, 갈치 등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6일부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