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부산시는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구·군 주관 단속은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다. 총 638개 품목(국산 220·수입 161·가공품 257)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는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28일부터 30일까지는 시·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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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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