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구·군 주관 단속은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다. 총 638개 품목(국산 220·수입 161·가공품 257)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는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28일부터 30일까지는 시·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한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