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 시점을 최대 2년까지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된다.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 미뤄진다.
구체적으로 100~299명 사업장은 오는 2021년 1월, 50~99명 사업장은 2022년 1월, 5~49명 사업장은 2023년 1월을 각각 시행 시점으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0∼299인 사업장은 내년 1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이 시행 시점이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업계에서는 추가 단축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는데 근로시간 단축까지 빠른 속도로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이중고·삼중고에 시달리게 된다”며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경영악화와 고용 감소,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수용 여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