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인 김성관(37)씨가 재가한 친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하는 동안 이를 방조한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4)씨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7년 10월 남편 김씨가 친어머니인 A(당시 55세)씨, 아버지가 다른 동생 B(당시 14세)군을 경기 용인의 A씨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의붓아버지인 C씨도 흉기로 살해한 뒤 차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A씨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내 아내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김씨는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을 주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이듬해에는 만남조차 거절하자 재산을 빼앗기 위해 아내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범행 과정과 동기도 상당히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