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금천 땅꺼짐’ 사고 관련 인근 공사 현장관계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 수사 결과 건축법 위반 혐의가 짙어졌기 때문이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땅꺼짐 현장 인근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21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오피스텔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와 현장 소장 등이 대상이다.
금천구청은 지난 9월 현장 관계자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0명 중 9명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공사장 설계의 적절성과 실제 공사가 설계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감리의 적절성과 안전조치 등도 들여다봤다. 이를 위해 토목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사고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구청 관계자 등 7명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공사 현장은 안전조치와 감리, 설계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땅꺼짐 사고는 이 문제들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로 인해 땅꺼짐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지난 8월31일 오전 4시38분께 금천구 가산동의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붕괴하면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됐다. 이 사고로 근처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아파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