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출소한 뒤 또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사형을 구형받았다. 청주지검은 18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65)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누범기간 중 무참히 살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11월 21일 오후 7시 49분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A(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해)로 구속 기소됐으며, 당시 최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술에 취한 채 범행 현장에 있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나를 자극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씨는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로 징역 각 10년·7년씩을 선고받고 총 17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