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는 18일 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 91명 중 75명이 참여해 82.4%(재적 대비)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사노조는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벌인 뒤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가 파업까지 결심한 것은 지난해 조상희 이사장이 취임한 후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현 고용구조를 바꿔 최장 11년(최초 임용 기간 5년, 3년씩 2회 갱신 가능)의 임기제 채용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변호사 연봉이 평균 1억원이 넘는데다 정년까지 보장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변호사노조 측은 “처우가 불안정해지면 법률 서비스가 외려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사 양측은 전날까지 세 차례나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에 참석해 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밖에 직제 개편을 둘러싼 노노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법률상담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의 장은 그동안 변호사가 전담했지만 이를 일반직 직원도 담당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직 직원으로 구성된 기존 공단노조는 변호사 임기제 채용을 찬성하면서 변호사들이 맡았던 법률상담과 사실 조사로 업무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반직 노조는 변호사의 정년이 일반직보다 5년이나 길고 성과급도 6배에 달한다며 지난해 2월 파업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