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자녀 4명 있는 결혼 여성도 '사기 전과자'면 귀화 안돼"

다른 외국인 근로자 돈 뜯어 벌금형

법원 "대한민국 법체계 존중 안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자녀까지 둔 외국 여성이라도 죄질이 나쁜 사기·횡령 전과가 있다면 당국이 귀화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귀화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며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체류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할 상황에 놓인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통장과 입출금카드를 맡기면 퇴직금을 받아 보내주겠다”고 속여 3,900여 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는 해당 전과를 들어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며 A씨의 귀화 신청을 거절했다.

관련기사



A씨는 피해 금액을 모두 당사자들에게 반환한 데다 남편, 4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 국적 취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질러 그 과정에서 사문서도 위조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