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 재해나 사고로부터 촉발된 군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양군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군민이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농기계로 인한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등 모두 12가지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갱신되는 시점인 내달 13일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청양=박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