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동물을 안락사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단체의 고발장은 접수됐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 청장은 “언론에 나와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 관계자들의 진술을 들어볼 것”이라며 “(안락사를 동물보호법으로 처벌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소연 대표가 보호 시설 공간의 부족을 이유로 2015년부터 동물 250여마리를 안락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장이 알려진 후 박 대표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동물보호가 박희태 씨는 이날 박 대표와 케어의 동물관리국장인 A씨, 수의사 B씨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소연 대표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락사를 알리는 데) 용기가 나지 않았다”며 “80%를 살리고 20%를 고통없이 보내는 것은 동물권 단체이니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