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중기 자금 통로 넓어진다

금융위 '중기금융 투자중개사' 도입

금융투자잔액 5,000만원으로 낮춰

개인 전문 투자자 진입 문턱도 완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설립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던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인천 검단산업단지 내 전자칠판·전자교탁 생산 중소기업인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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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사모 발행 증권에 대한 중개 업무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전반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에 원스톱 자금조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등도 가능하다. 다만 다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한 중개 업무는 제한된다. 기존 증권회사의 겸업은 허용되지 않지만 증권회사와 원활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 증권회사와의 지분제휴를 통한 설립은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활발히 설립될 수 있도록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금 규모도 낮췄다. 현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 투자중개업의 경우 필요한 최저 자본금이 15억원이지만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5억원이 된다. 다만 소형·특화 투자중개회사 육성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감안해 진입 시 자산총액은 일정규모(약 1,000억원)로 제한할 방침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 등의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상고객을 전문투자자로 제한하고 법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전문 투자자군을 육성하기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도 완화한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잔액 기준은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1억원인 현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5,000만원이 추가되고 10억원 이상인 현 재산 기준은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총자산 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기준 완화로 개인 전문투자자가 현 2,000여명 수준에서 최대 39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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