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설립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던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인천 검단산업단지 내 전자칠판·전자교탁 생산 중소기업인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사모 발행 증권에 대한 중개 업무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전반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에 원스톱 자금조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등도 가능하다. 다만 다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한 중개 업무는 제한된다. 기존 증권회사의 겸업은 허용되지 않지만 증권회사와 원활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 증권회사와의 지분제휴를 통한 설립은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활발히 설립될 수 있도록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금 규모도 낮췄다. 현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 투자중개업의 경우 필요한 최저 자본금이 15억원이지만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5억원이 된다. 다만 소형·특화 투자중개회사 육성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감안해 진입 시 자산총액은 일정규모(약 1,000억원)로 제한할 방침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 등의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상고객을 전문투자자로 제한하고 법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전문 투자자군을 육성하기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도 완화한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잔액 기준은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1억원인 현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5,000만원이 추가되고 10억원 이상인 현 재산 기준은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총자산 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기준 완화로 개인 전문투자자가 현 2,000여명 수준에서 최대 39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