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개선안을 보면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는 ‘A은행에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든다’는 식으로 운용상품을 특정하거나 운용 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를 지정하는 운용지시도 가능하다. 현재는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만 할 수 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가입자는 ‘운용 대상을 은행 예·적금으로 하고 비중은 40%로 하되 위험도(상품제공기관 신용등급) AA- 이상, 만기는 1년 이내로 한다’는 식의 운용지시를 내릴 수 있다.
다만 고용부는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특정하지 않고 지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적용상품의 범위를 한정하고 운용 사업자(금융기관)가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적용상품은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은행·저축은행의 예·적금 등)으로 한정했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172조원 중 약 90%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한다. 상품 만기 도래 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금융기관은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하거나 단기 금융상품, 현금성 자산으로 예치한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