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대표 김모씨가 코스닥상장사 진매트릭스와 전 대표이사 유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화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화해 허가 결정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매트릭스 법인과 유 전 대표 등은 화해금 14억9,077만원을 주가조작 피해자 1,342명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인이 분담할 금액은 4억원가량이다.
진매트릭스 소액주주들은 지난 2013년 회사의 주가조작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 측이 자기들끼리 주식을 고가에 매매하는 방식 등으로 시세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05년에 마련된 제도다. 소송 대표자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